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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1 2017가단100393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3,1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3,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부동산으로서, 원고가 1816/3155, 피고 B이 677/3155, 피고 C가 662/3155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 1816/3155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13. 접수 제1926호로 가등기권자 E인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지원 2017. 3. 13. 접수 제10111호로 채권자 경남신용보증재단인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C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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