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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3. 20. 22:50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술 먹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 리빙 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 간 중 범행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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