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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1:31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대성 버티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 리빙 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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