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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10. 18. 벌금 100만 원, 2009. 9. 9. 벌금 150만 원, 2011. 8. 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00:11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전원 리빙 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어린아이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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