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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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