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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m로 비교적 짧고, 이동 주차를 하려던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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