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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나58147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E가 사정받았고, 원고가 이를 순차로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다.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원인행위인 법률행위가 그 법 시행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법률 시행일 이후인 1971. 12. 20.경 G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I, J, K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I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I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갑 제2, 3, 4호증, 을 제 1, 20 내지 28, 32, 33, 34, 36, 37, 40, 4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혹은 I 등이 G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변경할 의도였다면 굳이 G의 아들인 K을 공유지분권자 중 1인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 I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 G과 K은 이천시 P에 거주하고 있었고, G은 1969. 12. 30.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이천시 U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그 무렵 인근에 위치한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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