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079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6.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1.까지 매달 원금 1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기간 매달 10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 돈이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의 이자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