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연우강업 주식회사 사이에 2012. 11. 5.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
다. 나....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11. 7.까지 사이에 연우강업 주식회사(이하 ‘연우강업’이라 한다)에게 298,545,35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재 등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2012. 11.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연우강업이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연우강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8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29. ‘피고(연우강업)는 원고에게 298,54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3. 22. 연우강업에게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2. 6. 21.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연우강업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6. 21., 발행인 연우강업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그 후 위 대여금의 변제기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2. 8. 21.로 연장되었다.
연우강업은 2012. 8. 21.이 되어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1. 5. 주안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29호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위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