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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9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1:00 무렵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역 근방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6세) 앞에 서서 열린 바지 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하체를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 좆 좀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내용의 공연음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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