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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50063
건물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9. 11. 6.부터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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