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50063
건물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9. 11. 6.부터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9. 11. 6.부터 별지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