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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0 2019가단50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41,640원 및 2019. 5.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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