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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71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 및 2019. 4.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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