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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107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774,399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 개발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일시불 금 구억삼천오백만 원정 (\935,000,000) 인ㆍ허가 완료 후 지정계좌이체로 지급한다.

2009. 9. 29.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1.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상기 토지는 기매입한 토지와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실수요자로의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한다.

3. 계약 후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개발에 필요한 서류 일체(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공한다.

4. 토지대금 수령 후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에 필요한 토지분할 등에 동의하며 필요한 허가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5. 개발 후 실수요자로 명의전환시 양도가액의 변화로 추가 발생한 양도세 등 제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6. ㈜엘케이산업개발과 별도의 부동산 개발/분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7. 토지거래허가지역이므로 인허가의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1) 원고는 2009. 9.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파주시 C 임야 2,251㎡(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

)를 매매대금 93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계약은 상기 표시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

)와 피고와 엘케이산업개발(이하 “을”이라고 한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추가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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