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등의 개발, 판매 등을 영위하던 법이다.
나. 이 사건 개발ㆍ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5.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MID[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Mobile Internet Device), 이하 ‘이 사건 MID’이라 한다]를 개발ㆍ제조ㆍ공급하기로 하는 MID 개발ㆍ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ㆍ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17.경 피고의 직원 C에게 이 사건 MID의 회로도, 설계도 등 개발에 관한 모든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저장한 CD를 밀봉한 봉투에 담아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C과 사이에 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계약의 피고 부분 표시에는 ‘업체명 : 피고, 주소 : 서울 용산구 D빌딩 13층, 상무이사 : C’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위 ’C‘이라는 글자 옆에 C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계약>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계약 합니다.
원고는 현재 양사간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MID개발과 관련된 개발자료를 본 문서와 함께 피고에 제공ㆍ보관하도록 한다.
본 자료는 원고의 재무 악화에 의한 개발 및 양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본 자료를 피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의 추가 요청자료가 있을시 원고는 최대한 협조하여 추가자료를 제공한다.
피고는 상기 내용에 준한 합의가 없이 본 자료를 임의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사용은 상기 내용에 따른 조건하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