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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노464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와 그 일행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기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1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정신분열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증거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서울 I}로 송달해보거나 피고인의 형 J의 전화번호(K)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유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의 당심 법정진술,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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