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7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O와 피해자 E의 각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피해자의 당심 증언은 목격자 I의 당심 증언과 사실조회결과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 의하더라도 제1심이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았다가, I의 놓으라는 말에 따라 곧바로 잡고 있던 손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