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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74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증거기록에 자택전화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전화번호(D)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유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차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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