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3:2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모텔 사무실 방면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2. 04:17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 포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내사보고( 날인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주차 장 CCTV 영상 캡 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