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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19노5190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원심은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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