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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6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피해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1. 26.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기업은행 계좌(E)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000,5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F, 공소장의 ‘G’는 오기로 보임)에 임의로 송금하여 주식 및 선물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2,910,184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가 한 진술기재

1.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증거목록 순번 8~12, 15~17, 26~33의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조회서, 이체결과조회서,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주식투자(해외선물) 입출금내역서, 주식투자(국내선물) 입출금내역서, 주식투자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범죄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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