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상가 1층에 있는 ‘E’ 제과점 해운대점의 부장으로 위 제과점을 총괄 관리ㆍ감독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제과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제과점 안 주방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위 제과점 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며 ‘너랑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나랑 살래 ’ 등의 말을 하는 등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7:00경 위 제과점 안에서 직원들의 휴무일이 적힌 표를 확인하고 있는 위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제과점이 있는 D 상가의 1층 복도에서 위 제과점 직원인 피해자 G(여, 29세)의 왼쪽 어깨를 오른팔로 끌어안아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6. 06:30경 위 제과점 안 제과실에서 피해자 H(여, 21세)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을 보고 다가가 ‘니가 고생이 많다’라고 하며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안고 있던 오른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소 내 CCTV 영상 관련, 현장사진), E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