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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282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300,000원 및 2019. 12.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C호 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매월 1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4.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9. 4. 15.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피고가 2019. 12.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3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2,03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1,530만 원 및 2019. 12.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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