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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고단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1:25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새끼, 담배 하나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위협하듯이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를 차고, 계속하여 “니네 어디 지구대 소속이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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