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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5:50경 인천 중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읍배터’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도로였고,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약 11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새벽시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리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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