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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골시민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47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관련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로서도 반대 방향의 정차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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