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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0685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30. 피고 C,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G 토지 및 그 지상 8층 건물을 24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 측 중개인으로 피고 F(공인중개사 피고 E이 서울 강남구 H에서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다)이, 피고 C, D 측 중개인으로 주식회사 J이 각 중개하여 성립되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6. 10. 14.까지 피고 C, D에게 매매대금을, 피고 F에게 중개수수료를 각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20분의 16 지분, 원고 B 20분의 4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22세대 중 16세대는 원래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이 아니었음에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원고들에게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이 전부 다가구주택 22세대로 지어져 임대 중인 것으로서 하자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피고 C는 ‘자신이 직접 지은 건물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 방이 22개가 되니까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라고 설명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의로 은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위 무단 용도변경 상태에서의 정당한 시가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차액, 위 무단 용도변경 시정을 위한 공사비, 위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피고 E 내지 F에게 지불한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피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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