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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7612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E 전 698㎡ 지상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17, 1을 순차...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5. 5. 7. 서울 서초구 E 전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소유하면서 이를 위하여 2005. 8.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27.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조건 없이 설치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서초구청장은 201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불법건축물(주거용)을 축조되었음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를 자진정비할 것을 통지하였고, 한편 피고 C은 2012.경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를 피고 D에게 전대 및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2.경 및 2017. 1.경 피고 C에게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전대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면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전대로 인한 해지 통지로 2017. 1.경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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