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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2 2021고단3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20:09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 화물칸에 있는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인 과일, 야채 등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 봉지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22:28 경 평택시 F 빌딩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인 그라인더 3개, 호 올스 2개를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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