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6. 8. 30.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4.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법원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 피고의 공동관리인 H, I은 채권조사기간 말일인 2017. 7. 24. 이전에 원고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회생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회생채권의 이의자인 회생채무자 피고의 공동관리인 H, I을 상대로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법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법 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는 조사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