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맥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9. 04:0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2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신을 보여주겠다. 아는 건달이 있다. 나가서 맞짱 뜨자.”라고 말하였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충전기의 전선을 잡아채어 충전기를 망가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꽃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13:15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