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41,700원, 원고 B에게 4,575,200원, 원고 C에게 7,103,450원, 원고 D에게 5,68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I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가) 사업구역: 김해시 J, K 일원 1,522,000㎡ 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8. 1. 김해시 고시 L, 2013. 6. 27. 김해시 고시 M(변경 승인 고시)
나. 원고 A, B, C, D, E, F에 관한 부분 1)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1) 수용개시일: 2013. 12. 18. (2) 수용대상: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수용대상 토지는 모두 김해시 J 또는 K 소재 답으로, 소재지는 J 또는 K만 표시하고 지목, 면적을 생략하여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3)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이라 한다),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이라 한다)
다. 원고 G에 관한 부분 1)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5.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4. 4. 15. (2) 수용대상: N (3) 보상금: 511,087,500원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기각 (2) 감정인: 삼창,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라 하고, 삼창 및 중앙과 함께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손실보상금의 공탁 및 수령 피고는 2013. 12. 17. 위 각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350,398,050원을 원고 C 앞으로 공탁하였고, 2014. 7. 17.까지 원고 C은 2,096,100원(= 이의재결 금액 352,494,150원 - 공탁금 350,398,050원)을,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