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2104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41,700원, 원고 B에게 4,575,200원, 원고 C에게 7,103,450원, 원고 D에게 5,68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I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가) 사업구역: 김해시 J, K 일원 1,522,000㎡ 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8. 1. 김해시 고시 L, 2013. 6. 27. 김해시 고시 M(변경 승인 고시)

나. 원고 A, B, C, D, E, F에 관한 부분 1)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1) 수용개시일: 2013. 12. 18. (2) 수용대상: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수용대상 토지는 모두 김해시 J 또는 K 소재 답으로, 소재지는 J 또는 K만 표시하고 지목, 면적을 생략하여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3)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이라 한다),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이라 한다)

다. 원고 G에 관한 부분 1)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5.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4. 4. 15. (2) 수용대상: N (3) 보상금: 511,087,500원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기각 (2) 감정인: 삼창,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라 하고, 삼창 및 중앙과 함께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손실보상금의 공탁 및 수령 피고는 2013. 12. 17. 위 각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350,398,050원을 원고 C 앞으로 공탁하였고, 2014. 7. 17.까지 원고 C은 2,096,100원(= 이의재결 금액 352,494,150원 - 공탁금 350,398,050원)을,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