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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1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밤알바라는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게재한 ‘C주점 종업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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