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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51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속 회사원으로 도급계약에 의하여 2012. 7. 27.경부터 광주 서구 C에서 에스컬레이터 운전조작 및 안전도우미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함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위에 방해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위한 경보부저를 울리는 등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운전 시작을 알린 후에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09:27경 위 C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 방해물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동 경보음을 울리지 않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한 과실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사다리 위에서 간판 작업을 하는 피해자 D(42세)를 위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척수의 완전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설명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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