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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7고단1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11. 05:3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장뇌 삼 밭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장뇌 삼 약 5 뿌리와 더덕 1 뿌리를, 피고인 B는 장뇌 삼 약 3 뿌리를 캐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4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B 검거 경위)

1. 수사보고( 피해 품 중 신문지로 싸 놓았던 것은 장뇌 삼과 더덕이 섞여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현장수사 관련)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초록색 울타리가 몇 군데 쳐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 서도 새벽시간 대를 이용하여 타인의 밭에서 합동하여 장뇌 삼과 더덕 등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여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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