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705]
1. 피고인은 2010. 1. 1. 14:00 경 경기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금 교회 안수집 사가 되었는데 목사님에게 장뇌 삼을 선물하려 한다, 돈은 연휴가 끝나는
1. 4.에 통장으로 이체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안수집 사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장뇌 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장뇌 삼 6 뿌리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목사님이 장뇌 삼을 드시고 효과가 좋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아들이 5,000만 원 가량의 장뇌 삼을 사서 꾸준히 드시겠다고
부탁을 하면서 내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었다, 여기 5,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봐라,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CD 뱅킹으로 돈을 입금시켜 지금 찾을 수 없고 이틀 후에 찾을 수 있으니 그때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뇌 삼 구입을 부탁 받거나 구입대금을 입금 받은 적도 없고, 장뇌 삼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산삼 4 뿌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장뇌 삼 28 뿌리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산삼 등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4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포천 G에 있는 H 사우나를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신 코너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사우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