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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5가단866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2. 25.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그린닥터간병보험(F4)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피보험자 : 원고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8. 2. 25.부터 2023. 2. 25.까지 담보내용 : 뇌졸중 진단비(최초 1회) 5,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2007. 1.경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 치료 약물을 복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사항으로 ‘③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심장판막술,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⑥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항에 대하여 모두 ‘없다’라고 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약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14. 7. 7.경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혈관성 치매,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에 따른 진단비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진료받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12. 4. 30.자 진료기록지에 “2005년경 걸을 때 festination(과속보행) 생기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event 발생, 동국대 병원 내원하여 치매라고 진단 받고 약 복용 시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당시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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