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기, 세척기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C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투자실패로 위 회사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청소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그 영업사원에게 “E이 가지고 있는 청소 장비가 정말 마음에 든다. 몇 군데 거래처를 따 놓았는데, 장비를 외상으로 주면 거래처에 팔아서 한 달 내 대금을 틀림없이 결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약 1억 7,000만 원정도로 구입한 청소장비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소장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구미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00원 상당인 탑승형 습식 바닥 청소차(모델명 SMR-860)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수금까지 해결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시흥시 I공단 3바410호 J회사에서 시가 합계 7,448,100원 상당의 보행형 습식 청소장비(모델명 X-5) 1대 등을, 2012. 12. 10.경 시흥시 K에 있는 L주차장에서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습식 바닥 청소기 1대(모델명 X-3)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94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