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31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4,602,833원 및 그중 59,135,15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채권자'는 '원고'로 본다) 및 그 후 C가 사망하고 상속인 피고가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수리되었다는 사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