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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3171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1,014,776원과 그중 113,808,927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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