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400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작성 증서 2018년 제79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를 하였고 2019년경부터 교제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0.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 2018. 7. 20. 피고와 사이에 6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C 작성 증서 2018년 제79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7.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중단한 2019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25,000,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에 대한 판단 갑 제2,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28.부터 2019. 11. 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 60,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5호증의 1, 4의 각 영수증 기재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60,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퇴거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