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4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7. 경 부산 부산진구 B 임야에서, 소나무 등 3 종 10본의 입목을 벌채 하여 입목 피해 가액 256,88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첨 부 피해 목 가격조사, 입목 재적 조서, 입목피해 조사사진, 무단 벌채현장 위치도,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