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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사고 당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목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진단받아 그때부터 3주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2년 전 치료를 받은 전력을 근거로 상해에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한다’, ‘그냥 가면 뺑소니이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6:1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와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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