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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합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11. 5. 03:13경 화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재킷을 머리에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편의점으로 침입한 뒤 편의점 내부 창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머리에 씌우고 “미친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배와 머리, 팔,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창고 밖을 나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창고 밖에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때리거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다시 데리고 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뒤돌아서 수그리고 있어!”라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뒤돌아서서 입으로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채 입으로 2~3회 빨다가 헛구역질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돌아서서 숙여”라고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안 되자 “운 좋은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해서 편의점 밖에 사이렌이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 뒤 창고를 빠져나와 편의점 밖으로 도망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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