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7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의 담당직원에게 "1,500 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52,870 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5.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