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6: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캐피탈의 제휴 영업점 직원인 D에게 “ 나는 ㈜ 아이 티엔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아반 떼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필요한 1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금은 계약서 기재와 같이 36개월 동안 분할 하여 상환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기고 돈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 직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및 상 피의자 대질) 중 F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