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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2 본오지구대 앞길을 상록수역 방면에서 KT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상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박탈성 수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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