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여우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맘모스 기사식당 앞 도로상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등 높은 음주수치,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