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0:2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길 64 마포 현대아파트 4 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 거리도 매우 짧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