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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3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원 4길 6에 있는 준 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위 준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 거리도 매우 짧았던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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